요즘에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본인 개개인 스스로가 벌어먹고 살기 힘이든데 결혼을 하여 가족부양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혜택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안좋은 면만 보여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일부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증명하여 대출을 받는데 용이하고, 공공기관이나 직장에서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할 때 신혼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곳☞ 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에서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절차를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세금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합이 7천만원 이하의 서민, 중산층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제액은 각 50만원씩 합이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게 되며, 혼인신고를 반드시 한 상태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성명을 입력하여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정, 가족과 직접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증명서들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증명서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연말정산 공제 혜택 등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