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부부간에 자식은 있지만, 결별, 이혼, 사별, 작별 등으로 자식과 한부모가 함께 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단, 연령에 제한이 있고, 그에 따른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들이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복지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쉽지만, 그 혜택이 자신의 가정이나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법령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법에 대한 지식정보를 알아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여러 분야별로 법령정보들이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주제별 바로가기 항목에서 중앙 하단의 복지를 선택합니다.
생활복지 서비스에는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부모가족은 왼쪽의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집 모양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의 기본 정보 의의, 대상, 지원 등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두고보실 분들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의의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많이 읽어보는 항목이 한부모가족의 의의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찾습니다.
경제적 지원으로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생활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저소득 가정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금 더 상세하고,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대상조건이 성립하였어도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서 대상자에서 빠질 수도 있으니 법령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 위의 내용 의의에서도 개념으로 나와있지만, 한번더 상세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주거형태나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일 친척집에서 살게되는 경우 중에 부모 모두가 사고로 사망을 하였을 때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조건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성립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복지급여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종류에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니 지원대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 12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을 경우에 1인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지만,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하여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내용과 실제로 처리되는 업무의 내용 정보와는 상세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내용도 중복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 혼자 키우기 힘든 한부모가정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