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속에서 우리가 입는 옷에도, 먹는 음식에도, 모든 거래가 되는 상품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레스토랑처럼 따로 받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는 VAT라고 하여 Value Added Tax 라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일반 영수증에 VAT 10%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들이 더 알아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매출과 매입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법과 기타 정보들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을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는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하면 됩니다. 1월달에 하는 신고납부는 전년도 7월~12월달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7월달에는 당년도의 1월~6월까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이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연매출액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종류가 달라집니다. 연간 총매출액이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통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갈 수도, 적게 나갈 수도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에는 본 사업장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아이홈택스 부가가치세 계산기 홈페이지 이곳☞ 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항상 본인인증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계산도 해보고, 신고기간이 지나서 가산세 등을 추가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계산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